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여러 세법 개정 사항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절세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주요 변경 사항과 일정, 준비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1. 주택 관련 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기존 300만 원 → 600만 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기존 1,500만 원 → 1,800만 원.
- 주택 가격 기준도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은 연 최대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자녀 및 출산 관련 공제 강화
-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존 8세 이상 자녀만 대상이었던 자녀세액공제가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되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은 1명당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3명 이상부터는 기존 3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되는 일시적 수당은 전액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3. 기타 공제 확대 및 신설
-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 2024년 한시적으로 전년도 사용 금액의 105%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소득공제의 대상 급여 기준이 기존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기존 보육시설비에만 적용되던 것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 2024년 12월 초 ~ 2025년 1월 19일
-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회사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근로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 추가 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명세서나 월세 공제 신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2월 말
- 회사가 근로자의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차액 정산을 완료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효율적인 연말정산 준비 방법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제출 서류 준비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새로운 공제 항목 확인
-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특히,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이나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활용
- 2025년부터 홈택스가 전면 개편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만큼,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