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면세 쇼핑입니다. 특히 주류(술) 면세 한도는 여행객들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주류 면세 한도를 개편하면서, 기존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주류 면세 한도 개편 전후 차이를 상세히 비교하고, 여행 시 알아두면 좋은 면세 규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면세 한도란 여행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양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정 수량(또는 금액)까지 주류를 면세로 들여올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면세 가능한 주류 용량 | 1병(1L 이하) | 2병(2L 이하) |
면세 가능한 주류 금액 | 400달러 이하 | 400달러 이하(유지) |
추가 반입 시 세금 부담 | 1L 초과 시 과세 | 2L 초과 시 과세 |
이번 개편은 해외여행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면세 쇼핑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의 면세 한도 상향 요구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면세 한도(1병, 1L)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면세 한도를 늘리면 여행객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면세점 업계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류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100달러짜리(약 13만 원) 위스키(1L)를 추가로 구매한 경우, 세금은 약 5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음.
즉,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2L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긍정적인 반응
🔹 부정적인 반응
이번 주류 면세 한도 개편으로 해외에서 더 많은 주류를 면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되었으며,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1병(1L) → 2병(2L)
✅ 유지되는 사항: 금액 기준(400달러), 초과 시 세금 부과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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